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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왔습니다. 답변 만족도
free***   2004-11-14 오후 9:5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입니다.

히터틀고 일하십시요.



1) 예전 궁금한걸 읽어보니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할때

   세액없이 발생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맞는지..



2) 차변,대변 대체할때 입니다.

   더존에 전표입력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50,000원을 지급을 했을경우

   저흰, 후배들 가르칠때

   출금전표처리 복리후생비 끝인데요?

   궂이 대체를 할필요가 있는건가요?

  

3) 그렇다면, 대체는 어떨때 해야 하는지?

   출금,입금같은경우는 그냥 대체처리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여?

  





 
 
 
전문가 답변 2004-11-14 오후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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