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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재산할)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lmh2***   2004-11-13 오후 6:4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1
답변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기간이 7/1~7/30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영업개시일은 8월인데 04년 7월에 신고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근데 03년 신고 누락이라고 하여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4 오후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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