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 설립 전후의 분개에 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
yoo*** |
 |
2004-11-12 오후 3:54: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56 |
|
|
|
수고하십니다.
사이트를 둘러 보니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봤으나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 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10월 5일부터 준비하여 11월 1일에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11월 3일에 마쳤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동안은 대표이사가 비용을 거의대고 일부 주주가 주금납입한 돈으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입금 내역)
10월 5일 대표이사 3,000만원 입금
10월 25일 주주 3인 1,000만원 입금
10월 29일 대표이사 1,000만원 입금
(출금 내역)
10월 5일 임차보증금 1,000만원
10월 6일 집기 비품 200만원
10월 25일 집기 비품 100만원
10월 25일 임차보증금 1,000만원
10월 29일 법인등록수수료 170만원
11월 5일 임차료 65만원
11월 10일 관리비 1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
1. 회사의 기장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2. 준비기간부터 기장을 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기장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3. 관리이사의 개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비용 인정이 되는지?
4. 소모품과 비품을 한 곳에서 사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분개시 거래명세표에 의해 계정별로 나누어 분개해도 관계 없는가?
진짜 초보입니다.
자세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