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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aman1***   2004-11-12 오후 1:5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5
마트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004년 1기때 개업을 하고 확정때  육백만원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매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기확정때 환급받은것이 맘에 걸립니다.

참고로 다시 인수하시는 분도 마트를 하십니다.

물품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면 괜찮은지 신고는 않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후 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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