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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로 비품구입시 답변 만족도 -
duds***   2004-11-11 오후 7:3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3
1)법인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당.

금액이 50만원인데.

이때.. 굳이 비품으로 안잡고 소포품비로 잡아도 되는지.



또한 법인카드로 결재했을경우에도 세금게산서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2) 법인카드로 해외출장시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취소건이 있어 출장여비중 일부가 카드사에서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청구서에는 환급된 부분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보통예금에서는 환급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인출되었습니당.



분개처리부탁합니다.

      



바쁜시기에 힘내세용..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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