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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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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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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 오후 5:5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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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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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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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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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고생많으십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모호하게 아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인데, 카드매출이 가능하는지?
2) 카드가맹점을 낼수 있는 업태종목이 있는걸루
알고 있는데..있다면,부가가치세법
어느곳인지 좀. (전부 나열해주시면 더 좋구여)
3) 법인카드(신용카드) 구분방법.
왜 법인카드라고 명칭하는지.
법인만 만들수 있는 건지.
그냥 명칭을 법인카드라고 하는건지.
개인사업자도 만들수 있는지.
4) 개인사업자일경우 사장님 개인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한경우,
매입을 했을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해당되는지.
직원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했을경우 부가세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5) 제가 질문한것중에서 혹시 신용카드에 관하여
꼭 알아야 되는데 질문에서 빠진부분이 있다면
열거해주십시요.
6) 제가 가끔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부가세가 찍혀서 나온부분도 있구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왜,,다르는지..
그,,차이점은 무엇인지...좀
만약에, 부가세까지 지불을 했는데? 대가로 찍혔을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1.1를 수동으로 나누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좀...
7) 그리구, 카드매입세액공제 접대비하고 휘발유만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딱 잘라 답변을 못해주니 안타
까워요. 어떤선배님들은 국세청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해서 간이인가 일반과세자인가 확인해서 간이이면
매입세액공제를 안하구 일반이면 매입세액공제를 하시던데
왜 그러는지..좀
8) 이건 신용카드하구 다른 부분인데여?
7)번에서 휘발유가 나와서 말인데요?
석유하구 휘발유하구 등유하고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
니다.
석유와 등유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죠?
휘발유(무연)는 안되구여?
그리구 시그마도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좀
시그마6 는 엔진오일이라고 알고있는데?
공제가 되는지..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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