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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정산일이 다른경우(급함) 답변 만족도
ojt***   2004-11-11 오후 3:4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3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있어서 회계사무소에 퇴직금 산정내역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퇴사일이 좀 문제가 있네요...

어찌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분이 7월 31일까지 근무하셨고 남편분 병간호때문에 8월달은 못나오셨구요...9월 10일쯤 연락이 와서 퇴사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퇴사일을(1)로 할때와 (2)로 할때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입사일: 99년 1월 4일

퇴사일: 2004년 9월 10일        (1)

실제근무는 2004년 7월 31일까지 (2)

퇴사일을 9월 10일 할때 8,9월 은 급여가 없어서 오히려 퇴직금이 적어요..(근속기간에 비해 너무 적음)

4대보험은 9월 10일로 퇴사처리했거든요...

회계사무소에 퇴직금은 7월 31일까지 정산금액을 주고

9월 10일에 퇴사처리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노동부에

물어보라구 하네요...

정말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는건지...꼭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7:36:25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10:12:37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후 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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