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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답변 만족도 -
jbo***   2004-11-11 오후 2:1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

현장을 관할하는 관청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가령 퇴직직원이 전주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한달 후에 지급되었다면 전주시청에 퇴직소득 주민세를 납부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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