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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산 분실시 답변 만족도
cjyw***   2004-11-11 오후 2:1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안녕하세요.

회사일로 강의를 나간 강사의 노트북을 회사 직원이 잃어버렸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여 노트북을 구입(100만원상당) 후 강사에게 변상 할 경우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은 약 50만원의 금액을 5달에 나누어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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