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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상문제점 답변 만족도 -
isjj***   2004-11-11 오전 10: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당사는 일본인 투자회사로서 별도의 내국법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상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하는데 품목은 IT부품입니다.

그런데 판매형태는 도매인데 실제로는 수수료성격입니다.

수입시 통관은 당사의 이름으로하고 통관절차나 기타수입제비용은 국내의 타법인이 하고지불합니다.

이때 수입가액은 당사가 국내의법인에게 판매하는 판매가액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그법인에 수입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줍니다.

그리고 그상품대금은 당사로 엔화로 입금되고 그대금중 당사의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만 빼고 일본으로 송금합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수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동일하고 일본으로의 송금액은 당사의 이익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이경우 당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지요?

또한 이러한 처리방식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수 있나요?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이유는 매입원가를 타사에 알리고 싶지않아서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2 오전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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