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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예수할 항목및 예수금액 측정방법 답변 만족도
is***   2004-11-10 오후 8:5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저희 회사는 퇴직시 퇴직소득세만 예수하고 지급하여 왔는데

그 이후 퇴직건강보험정산액 및 갑근세,국민연금 등 추가적정산분들이 회사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건강보험,연말정산갑근세 ,국민연금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퇴직시점에서 모든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수할수는 없읍니까?

-- 가능하다면 퇴직시점에서 예수해야할 항목은 어떤것이 있서면 그 금액을 측정할수 있는 방법과 예수시점의 회계처리와

납부시의 회계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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