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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의 갑근세및기타예수금 전반적인 회계처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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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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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오후 8:1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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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A사원 퇴사시 (저희회사경우 퇴직신탁(은행)잔액33,000,000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100,000,000 A사원퇴직금(8,000,000) 퇴직소득세200,000 주민세20,000 일때 )
문의1)퇴직신탁의 매월분개
문의2)퇴직시 분개방법
문의3)퇴직시 예수해야 할 항목및금액(갑근세,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 기타 예수항목 및 예수할 항목의 금액 측정방법)
문의4) 예수항목(갑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기타)의 다음달 납부시의 회계처리방법
문의5)저희 회사경우 회계처리방법이 맞는지?
Ⅰ.퇴직신탁 불입시
퇴직급여예치금 3,000,000 /보통예금 3,000,000
Ⅱ.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8,000,000 /예수금(퇴직소득세) 200,000
예수금(건강보험료) (A)
예수금(갑근세) (B)
Ⅲ.다음달 갑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시 회계처리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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