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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요 답변 만족도 -
dkdl***   2004-11-10 오후 7:2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작년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받아서

이번에 가산세포함해서 납부를 했거든요.

그건 직원본이이 내야하는돈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미리 내주구 나중에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했을때 분개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두 되나요?



또, 세무사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엔 그 내용을 수정신고 안하시고

그대루 신고하시더라구요.



머더라.. 신고서말구.. 연말에 나눠주는거 있잖아요..



그것만 수정신고하면 된다구 하던데 맞나요??





금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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