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관리자님... 또... 왔습니다 |
답변 만족도 |
|
|
free*** |
 |
2004-11-10 오후 7:18:2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57 |
|
|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잘모르거나 궁금한게 넘 많아서...
이렇게 또 왔습니다.
넘 많아서 오늘은 순서대로 나열해보았습니다.
1. 사장님께서 단란주점에서 접대로 카드를 썼는데여
봉사료까지 포함해서 접대비로 처리가 되는가요?
2. 세무서에서 담당분이 직권폐업을 감행하셨는데...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살릴수 있는지..있다면..절차..좀
3. 대부분 개인사업들은 신규사업자여도 소득세신고때 결손
처리를 하지않는게 보편화 되었는데, 정말로 결손처리일수
밖에 없거든여? 그럴때는 해줘도 상관없는지.
한다면,,,서류서식 몇호에 해야하는지..그리고,몇번에 결손
금을 떨어야 하는지좀...
(납부했거나,중간예납세금같은게 없었으니까,환급은
안되죠?...계속 차감하는거지요?)
4. 오늘 하일라이트 질문인데요?
2004년부로 증빙불비가산세적용금액이 50,000이상으로 측정
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안끈었을
경우 통장으로 입금했을경우는 2%과태료를 적용
안한걸루 알고있느데..제 생각이 맞는지..아님, 더 덫붙일
이유가 있다면?
뭐가 모순점이 많은 생각같은데...제가 드문드문하게
알고 있는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안받을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발생해야되는지?
5. 그럼,4번의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맞겼는데,
카드가맹점도 아니구 세금계산서도 안끈어줬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부가세를 줬는데두요? 그리고 현금으로 대금을 줬을경우와
통장으로 입금했을경우가 뭐가 다르는지...
6. 개업일은 지난10월1일에 했는데여? 인테리어 등등해서
간이영수증를 받았더라구여 8.9월달로 해서여..
경비처리 해도 무관할런지...
7.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8. 개업한지 얼마쯤 지나야 휴업신청을 할 수 있는지?
늘 건강하시구 행복하세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