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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상계처리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ky***   2004-11-10 오후 3:5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2
퇴사한 직원한테 미지급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이중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공문과 회계사무실에서 공제부분만큼 납부서를 받아 보통예금에서 공제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지급해야할 미지급금과 저희가 납부해준 공제금액을 상계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납부한 공제금액이 지급해야할 미지급금보다 크다는 거지요 상계처리시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납부해준 차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잡손실로 처리할경우의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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