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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민간부담금 답변 만족도 -
pures***   2004-11-10 오후 2:4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과제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가 주관기관이 되어 과제를 수행하는것입니다.



갑 : 정부기관

을 : 주관기관

병 : 대상기업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나뉘어있는데, 민간부담금은 대상기업(병)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입금시에는 모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정부기관은 문제가 없는데, 민간부담금 입금시에는 증빙을 따로 줘야하는건가요?

증빙을 줘야한다면 어떤걸로 해야하는건가요?



저희회사 입장에서보면 둘다 정부과제의 사업비인데 계산서를 발행한다던가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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