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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분 답변 만족도 -
lsj9***   2004-11-10 오후 1:4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차량사고로 렌터카를 빌려써는데요...



부가세 별도로 900,000원입니다..





그돈이 보험회사로부터 오널 80% 720,000원이 입금되었구요..





20% 180,000원은 우리회사 부담이구요...



렌터카를 빌렸던 900,000원은 임차료로 계정을 잡았었는뎅..



입금된 720,000원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차변) 보통예금  720,000

      임차료   -720,000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나머지 180,000원은 그냥 나두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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