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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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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오후 1:4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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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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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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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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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렌터카를 빌려써는데요...
부가세 별도로 900,000원입니다..
그돈이 보험회사로부터 오널 80% 720,000원이 입금되었구요..
20% 180,000원은 우리회사 부담이구요...
렌터카를 빌렸던 900,000원은 임차료로 계정을 잡았었는뎅..
입금된 720,000원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차변) 보통예금 720,000
임차료 -720,000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나머지 180,000원은 그냥 나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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