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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답변 만족도 -
hihina***   2004-11-10 오후 1:3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관세사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면요

그담에는 세무서에 조기환급을 매달 신고하는데요

L/C 가 몹니까?

영세율조기환급 받을때요 과세기간이 선적일자(출항일자) 로 신고해줘야하는거죠? 선적일자는 관세청에 가서 조회를 해보고 하나요?

참, 그리고요 매달영세율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요~

9월달에 과세기간을 8월로하고 10월25일날 신고를 할려고했을때 수출신고필증에는 출항일자가 8월28일이드라구요

그러면 과세기간을 8~9월이라고 해도되나요 어쨌든 예정과세기간이니까 상관은없나요? 9월25일에는 과세기간을8월로신고하고 10월달에는 과세기간을 8~9월로 신고하고 이렇게 중복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요,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중에서 업무무관자산의 종합토지세..가있는데 개인회사 사장님 이름으로 종합토지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토지는 사업장이구요 이런것도 경비인정이안되는지요,법인세법상에선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토지가 법인명의여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주주 나대표이사토지라면 인정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11 오전 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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