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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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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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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오전 10:44: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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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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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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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행사 A법인은 2003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03.12.31)
차변) 이연법인세대 496,387,933
법인세등 977,458,311
선납세금 342,698,340 /
대변)
미지급세금 1,131,147,902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악화로 04년 3월 법인세 결산시 법인세를 납부치 못하여 4.30일자로 세무서로부터 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46,668원을 부과통보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 입니다.(물론 4.30일자까지 납부치 못함)
이 부분에 대하여 A법인은
차변) 이연법인세차 3,046,668 /
대변) 미지급세금 3,046,668
로 분개하였습니다.
이부분 분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을경우와 적용할 경우의 분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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