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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환급건과 이중공제... 답변 만족도 -
sky***   2004-11-09 오후 1:2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3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숫자와 씨름하고 있네요...



경리초보자입니다. 일을하다보니 막힐때는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싶어질정도이네요...



회계사무실에 물어봐도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대꾸가 영 시원찮고...경험많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1.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중도퇴사자가 생겼는데요...갑근세와 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띄어보니 기납부세액란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는데요 그걸 돌려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면 전표 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도와주세요

그럼 연말정산때는 이퇴사자는 연말정산같은걸 따로 안해도되나요?

참고로 환급예정입니다.금액은 소득세 20940원 주민세 2070원 환급후에 계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할때 소득세 주민세 공제했는데요 이번에 회계사무실에서 퇴직소득세 주민세 해서 납부서가 나왔거든요..

환급이랑 연관이 있는지요...



2. 그리고 2002년도 공제건인데 2003년도 귀속으로 세무소에서 이중공제건에 대한 수정신고라는 공문이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회계사무실에 얘기했더니 저희 직원2분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은 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다시 공제받은만큼 납부서를 받았거든요...(납부예정)

그리고 2분중 한분은 아직 재직중이시라 다음급여때 다시 공제받을 예정인데요 그부분에 대한 계정과목이랑

또한분은 퇴사자이신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상계부분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상계처리할금액이 적음)에 대한 계정과목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아침부터 머리에 쥐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09 오후 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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