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 누락 답변 만족도 -
nara***   2004-11-08 오후 4:2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법인 통장에 6월13일날 이자 523원이 붙었는데 누락 기장 되어 11월 현재 적용을 못하였습니다. 분개와..연관된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적용을 11월에 분개해 적용해도 되는지

보통예금 523/이자수익523 분개하고 적용을 11월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6월로 적용하여 합계시산표등외 수정해야 하는건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신설법인 설립일이 4월 인데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내년 3월에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1-08 오후 11:02:51
 
 
 
 
전문가 답변 2004-11-10 오전 10:33: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