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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답변 만족도 -
cjsuk***   2004-11-08 오후 2:1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1
저희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여...

세금계산서를 받구 출금전표끊구..



계약금 인도금 부대비용 등록비 보험료는 현찰로 지불하였는데 이때 d/c된 가격과 카드포인트로 나간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6개월 할부로 구입은했느데

세금계산서는 원 금액대로 출금전표를 끊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계약금~보험료도 출금전표로 끊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할부결제지로가 오면 그때그때 출금을 끊으면 되나여??



너무 초보라 두서가 없습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가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9 오전 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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