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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수증 부가세 적용범위 문의 답변 만족도 -
nara***   2004-11-08 오전 10:3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6
난로를 구입해서 카드영수증인되요 상품가격에 이미포함되 부가세 입니다.. 총금액이 325,800이고 가격이 296,182원이고 부가세 29,618입니다. 매입부가세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카드로 물건을 사는데 적용이 안되는것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구입하신건데 가수금으로 꼭 계정 처리해야 하는건지?  보통예금 계정으로 계좌에 입금해 드리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8 오후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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