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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시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 만족도 -
jung2***   2002-05-21 오전 9:3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1
관리자님 어제 통화시 목소리가 안좋으신것 같으신데 몸이 많이 안좋으신가봐요 어제 질문 다시 올립니다.몸조리 잘하세요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체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는 차량운반구의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구청에 신고시에는 일부 금액을 받고 차량을 매각한것으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입장에선 자산 매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회계사무소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이므로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해야하나요?



무상으로 양도했을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21 오후 1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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