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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T/T와 후T/T방식 수입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mbflo***   2004-11-05 오후 4:0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넘 차분하네요.



다른게 아니라 선 송금방식 과 후 송금 방식의 수입할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수입으로 찾아 보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선 송금방식-----------

2월 13일 날짜로 수입물품대금 인보이스상의 물품대금은 $3,780 인데 실제 송금은 $3,725를 송금하여 원화금액이4,354,525원에 송금수수료12,000원과 전신료를 7,500원 원화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전표철에 출금전표로

미착품(1) 계정으로 4,374,025원으로 했습니다.틀리다면 고쳐주세요.



2월23일 통관비 비용으로 관세사에 현금으로 무통장입금1,110,000원을 보내고 수수료2,800원이 나와서

출금전표에 선급금 계정으로 1,110,000원

출금전표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2,800원



2월23일 수입물품이 입금되면서 통관료30,000원 통관료 부가세액3,000원 창고료 11,020원 부가세액1,102원 국내운송료60,000원 관세362,560원 항고료90,046원 항공핸들링비용15,000원에 부가세액1,500원 부가세대급금으로 489,450원 통관비 잔액은 46,322원 물품과 함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전표에

차변-미착품(2)  30,000          / 대변-선급금 1,063,678

     부가세      3,000      

     미착품(3)  11,020

     부가세      1,102        

     미착품(4)  60,000

     미착품(5) 362,560

     미착품(6)  90,046

     미착품(7)  15,000

     부가세      1,500

     부가세대급금 489,450





입금전료에 통관비 잔액

선급금계정으로 46,322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틀린부분 고쳐주세요



입고가 2월23일 되었고 수입신고필증에는 신고일이2월21일입니다. 수입세계의 과세표준액은4,894,599   이고 신고필증의 총과세표준액은 4,532,037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그래서 실제 들어간 금액으로 2월23일

대체전표에

차변-상품4,942,651/   대변-미착품(1)~(7)  4,942,651

틀린부분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건

1.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계나 신고필증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는건지가 가장 궁금하고



2.실제 금액으로 전표를 작성하는지 아님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수입신고필증을 기준 금액으로 상품금액을 잡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



3.때로는 수입할 때 수입신고필증의 물품가액 예를 들면 $1,000원인데 송금할때는 상대 수출자가 약간의 운임비 같은것을 인보이스에 더해서 실제 송금은 $1,020으로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실제 총 송금액을 미착품(선송금액)으로 잡아주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요?





---------후 송금방식의 수입------------

외상으로 수입물품($6,521.75)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5월13일 통관비용 관세사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대체전표에

차변-선급금 1,720,000  /대변-보통예금 1,720,500

     지급수수료   500



5월13일 상품입고되어서 대체전표에

차변- 미착품(관세)   623,280  /대변-선급금 1,664,945

      미착품(통관)    30,000

      부가세대급금     3,000

      미착품(창고)     2,700  

      부가세대급금      270

      미착품(국내운송) 50,000

      미착품(항공료)   97,755

      미착품(핸들링)   15,000

      부가세대급금      1,500

      부가세대급금    841,440  



통관비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전표에 선급금 계정으로 55,055원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다음 송금은 $6,521.75를원화로는 7,775,621원 송금수수료20,000원 전신료7,500원을 5월18일자로 원화 보통예금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신고 일자는5월13일자로 결재금액 FOB-USD-6,522-TT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5월13일  과세 표준금액은 8,414,411원입니다.

언제 일자로 전표를 작성하며,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지 아님 실제 금액으로 하는 지 어떻해야하는지 여기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외화 차손차익이 발생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설명이 장황해서 번거롭게 해드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것 같은데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가야 할것같아요^^













 
 
 
전문가 답변 2004-11-06 오전 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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