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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이 취소된 경우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itops***   2004-11-05 오후 2:5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2
기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이 취소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이미 신고한 카드매출이 취소된 경우 매출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소한 매출세액에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5 오후 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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