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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지출비용(법인카드)---(1) 답변 만족도 -
leon8***   2004-11-05 오후 12:1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3
예전에 한번 질문한 건인데요..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적자로 인해서 거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매월 결제되는 카드대금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입니다

전에 답한 내용은 카드결제일에 가지급으로 처리해서 회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제일에 개인사용분을 가지급처리할때 신용카드영수증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매월 평균적으로 20장 이상되는데 어차피 가지급처리분이면 신용카드 영수증은 필요없나요? 그리고 적자라서 지금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각종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가지급처리한 카드사용분은

허위지만 당일날 현금처리한 것으로 처리해도 되나요?어차피 대표이사 돈이니깐요.. 카드결제일에 대표이사가 입금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분개하면 됩니까?

(1)보통예금/가수금  (2)미지급금(신용카드사용)

                       가지급금(대표자사용분)/ 보통예금

(3)현금/가지급금(법인카드 대표자 사용분 회수)
 
 
 
전문가 답변 2004-11-05 오후 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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