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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spc***   2004-11-05 오전 11:0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3
8월에 신고한 퇴직자의 퇴직금 신고가 잘못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소납부되었습니다..



이럴경우..

8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된 세액은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소납부된 퇴직소득세의 납부서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근로소득납부서에 함께 작성하면 안될것 같은데...

8월 과소납부된 퇴직소득세 납부서의 작성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5 오후 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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