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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법무사무소)수임건.전화상담 사절.(아신분들리필달아주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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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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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오후 5:1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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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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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실입니다.
뜬금없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무소 흐름을 꼭 알고 싶습니다.
매달 법무사무소 에서 각 해당지방법무사회라는 곳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여.
부가세가 미포함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것같은데,
법무사에서 손님한테서 수수료를 부가세를 안받는건지?
받긴받는데,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부터 부가세별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할때, 따로 그 해당금액의 10%를
부가세 신고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그건 또
어떻게 아는지?
혹시,,,법무사무소에서 법원에 등재하나여?
이건은 내가 담당했다는...,
업무보고서의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혹시,,
법무사무소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는 80,000이고
뭐 근저당설정은 얼마이며,
법인설립은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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