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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법무사무소)수임건.전화상담 사절.(아신분들리필달아주세요) 답변 만족도
free***   2004-11-04 오후 5:1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세무회계사무실입니다.

뜬금없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무소 흐름을 꼭 알고 싶습니다.



매달 법무사무소 에서 각 해당지방법무사회라는 곳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여.

부가세가 미포함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것같은데,

법무사에서 손님한테서 수수료를 부가세를 안받는건지?  

받긴받는데,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부터 부가세별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할때, 따로 그 해당금액의 10%를

부가세 신고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그건 또

어떻게 아는지?

혹시,,,법무사무소에서 법원에 등재하나여?

이건은 내가 담당했다는...,

업무보고서의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혹시,,

법무사무소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는 80,000이고

뭐 근저당설정은 얼마이며,

법인설립은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꼭,,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5 오후 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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