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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판매 답변 만족도 -
SALTD***   2004-11-04 오후 1: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두 겸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그런데 결재 방식에 데이콤에 가입하여(회사쪽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매출분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개인에게 판매분은 건별로 해서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건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요?

대다수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수료가 차감되어 저희 회사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말일에 수수료분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료에대한)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은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을 잡아서는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료포함한 금액으로 매출로 잡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잡고요.. 이 매출은 기타매출에 같이 잡는것이 맞나요?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4 오후 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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