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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과 이자비용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kis0***   2004-11-04 오전 9:4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2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계회사에 출자한 금액 3억이 있습니다.

출자를 법인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했기때문에 저희 장부에는 장기차입금으로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자부분만큼을 다시

장기차입금 원리금으로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상대방에서 이자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잡기를 원치 않아서요.



관계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은 이자비용의 25%를 원천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이자부분도 차입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그리고 출자에 관계된 질의 내용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차변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이외에 투자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관계회사에 출자한 내역을 차변의

출자금(자산쪽)으로 잡았습니다.

출자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계정을 잡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4 오후 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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