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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너 판매대금 답변 만족도 -
soono***   2004-11-04 오전 9:1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금융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전산소모품중 프린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를 다 사용후 폐토너를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금들어오는 부분만큼 잡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건지요?

글구 거래명세표에 작성되어있는 사항만으로 잡수익 처리시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4-11-04 오후 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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