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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대징수시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만족도
drake***   2004-11-03 오후 5:4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직원급여가 4월부터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된 급여로 해서 국민연금을 책정해서 예수금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연금에 전화해보니 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은 작게떼면 나중에 왕창 더지급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초에 등급이 결정되서 나오면 그 금액으로 내면 된다구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더 낼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러면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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