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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시 발생되는 국민주택매입채권의 할인료 지급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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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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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오후 2:34: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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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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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세비용중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매입채권할인에 대해서 300,000원을 법무사사무실에 현금지급을 하였을때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일반적인 법무사사무실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에 표기임.
등록세 3,000,000원
교육세 600,000원
인지대 3,000원
제증명대 50,000원
채권할인 300,000원
수수료 150,000원
부가세 15,000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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