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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시 발생되는 국민주택매입채권의 할인료 지급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de***   2004-11-03 오후 2:3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9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세비용중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매입채권할인에 대해서 300,000원을 법무사사무실에 현금지급을 하였을때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일반적인 법무사사무실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에 표기임.

등록세 3,000,000원

교육세   600,000원

인지대     3,000원

제증명대  50,000원

채권할인 300,000원

수수료   150,000원

부가세    15,000원 표기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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