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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환급금 답변 만족도 -
dara***   2004-11-03 오전 10:2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9
늘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두곳다 제가 모두 업무를 보는대요

회사 내부 조정문제로 제 급여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올해 6월30일까지 다닌것이고 B회사에서 그 이후로 다닌걸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무실에서 A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 정산과 퇴사일(2004/6/30)에 맞추어 연말정산해주었습니다.

그이후로, 10월8일에서야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A회사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해주엇는데요.

환급사유는 공제초과이며, 세목이 근로소득세(갑)

과세기간은 2004/01/01~2004/06/30

입니다.



1) 이 금액은 전액 저에게 회사가 돌려줘야 할금액인가요?

2) 그리고 7월에 연말정산한건데...이렇게 늦게나 환급이

   되나요...?

3) 분개를 알려주세요.....

   *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환급 받았을 당시의 분개

   * 회사가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줄 당시의 분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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