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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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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0 오후 3:1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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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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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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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서 2/4분기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전표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이곳에 고용보험 분개해 놓은 예를 보니,
납부한 전액을 회사부담금이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근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저의 생각은 실업급여에 근로자 부담분이 0.5% 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이미 받아 놓았던 것이었으니까,
예수금에서도 고용보험의 출금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3월 까진 2명이었고 4월부터 저 혼자입니다.
고용 보험 개산 보험료는 4회로 분할 납부신청했습니다.
3월 10일에 납부한 금액이 작년(2001년)도 부족액 12,600원 + 제1기 개산 보험료 83,300 = 95,900원 입니다.
예수금으로 받아 놓은 돈은
1월 24일 급여 지급시 ---> 16,000
2월 24일 급여와 상여 지급시 ---> 27,750
3월 10일 에 95,900 납부
3월 24일 급여 지급시 ---> 17,000
이럴 경우 3월 10일에 고용보험 납부시 전표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급여가 인상된 관계로 개산보험료 신고한 것과 예수금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정신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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