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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답변 만족도 -
ma***   2004-11-02 오후 6:0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10월 29일자로 부도처리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어음을 제가 결제를 해주어야하는 다른곳에

현금대신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었거든여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는 부가세때 공제를 받은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부가세도 그렇고 거래처에 결제해준 내역도 그렇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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