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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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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오후 5:0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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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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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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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03년도 연말정산하여 04년에 신고하였는데, 직원분이 배우자공제를 실수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추가징수액: 62,996 / 가산세 : 6,290
징수세액은 직원소득세에서 추가징수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산세도 직원소득에서 원천징수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징수세액납부시에 주민세(6,928원)도 납부해야하는지요?
위의 수정신고시에 11월10일 원천세 납부서와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납부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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