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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연구개발비(제)건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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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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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오후 3:2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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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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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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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체분기하는 회사이고 자금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경상비"로 할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건으로 인해서 수출입은행에 10억을 차입한 상태입니다..
연구소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경상비로 처리하고 하네요..
우선, 분개를 해야 하는데, 10억차입을 경상비와 관련되게 분개를 꼭 해야 되는지..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일반적인 대출은
보통예금 xxx / 국내단기차입금 xxx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이것도 일반대출처럼 분개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글구 연구소 사원을 따로 뽑는게 아니라 직원 2명을 연구소직원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이 2명 급여 처리를 경상비로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기존의 급여대장에 2명을 따로 빼서 작성하는지..
그러면 갑근세,주민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여처리도 경상비로 하는데 그럼 상여금 지급대장도 2명따로 빼서 관리하는지?
급여 xxx / 각종 예수금 xxx
경상비 xxx 예수금(2명) xxx
퇴직급여 xxx 미지급비용 xxx
이렇게 맞나용?
아~ 저희는 연봉제라 퇴직급여도 있네요...매달 나감~
암튼 경상비로 인해서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뎅..
글이 두서없이 막~ 써지네요~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글구 저희는 법인,개입사업장 각각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도 있드라구요..
홈텍서비스에 고지서 확인하고 왔어요~
11월30일까지 납부인데..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무엇인지(대충감은 오는뎅), 글구 회계 처리하는것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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