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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제)건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my***   2004-11-02 오후 3:2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3
안녕하세요~



자체분기하는 회사이고 자금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경상비"로 할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건으로 인해서 수출입은행에 10억을 차입한 상태입니다..

연구소와 관련된 자금을 모두 경상비로 처리하고 하네요..



우선, 분개를 해야 하는데, 10억차입을 경상비와 관련되게 분개를 꼭 해야 되는지..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일반적인 대출은  

보통예금 xxx / 국내단기차입금 xxx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이것도 일반대출처럼 분개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글구 연구소 사원을 따로 뽑는게 아니라 직원 2명을 연구소직원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이 2명 급여 처리를 경상비로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기존의 급여대장에 2명을 따로 빼서 작성하는지..



그러면 갑근세,주민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여처리도 경상비로 하는데 그럼 상여금 지급대장도 2명따로 빼서 관리하는지?



급여 xxx     / 각종 예수금 xxx

경상비 xxx     예수금(2명) xxx

퇴직급여 xxx   미지급비용  xxx



이렇게 맞나용?

아~ 저희는 연봉제라 퇴직급여도 있네요...매달 나감~

암튼 경상비로 인해서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뎅..

글이 두서없이 막~ 써지네요~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글구 저희는 법인,개입사업장 각각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도 있드라구요..

홈텍서비스에 고지서 확인하고 왔어요~

11월30일까지 납부인데..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무엇인지(대충감은 오는뎅), 글구 회계 처리하는것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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