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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차량 보험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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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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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오후 2:2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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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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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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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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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사차량인 영업용차량이 수송 중에 차량 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면책금이라구 해서 공업사에서 입금표로 작성하여 영수증이라구 발행해주고 부가세부분인 수리비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수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부분)
그러면, 면책금을 보험사측에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공업사측에서 계산서로 받아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수리내용중에 보험사측에서 보험약관을 보이면서 큰 사고부분(새 부품으로 교환)은 감가상각비 적용시켜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약관내용 : 피보험자동차를 고칠때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 그러
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
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
그럼 회사측에서는 영수증처리나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1)세금계산서 발행금액(수리비용)
공급가액 : 1,000,000 부가세 100,000
2)공업사측에서 발행된 입금표
면책금 : 300,000
3)보험사측에서 약관 내용
감가상각비비용 :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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