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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4-11-02 오후 1:4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9
안녕하세요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등이 나오잖아요

연말에 기중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법인세등/ 선납세금

          미지급법인세

로 회계처리하는데요



여기서 법인세등은 법인세. 법인세할주민세 .농특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억이라면

법인세등은 4천2백만에 주민세 2백만원 해서 4천4백만원인가요?



그럼



법인세등 4천4백 / 선납세금2천만원(가정)

                  미지급법인세 2천2백

으로 연말에 분개처리해야되나요?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해서 나온 실법인세납부액과 다르면

법인세추납액의 계정을 사용하나요??

잘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03 오후 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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