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신용카드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답변 만족도 |
-
|
|
|
hakk*** |
 |
2004-11-02 오전 9:49: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94 |
|
|
|
신용카드로 무전기 밧데리를 구입했음.(\231,000 부가세포함)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려면
신용카드전표뒤에 구입한 거래처 명판,법인도장을 받아야 인정된
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또,이때 도매업,소매업을 따지던데,거래처가 법인인경우 소매업
인지,도매업인지 어떻게 아는지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시 신용카드전표에 도장을 찍던지,세금계산서와신용카드 두개를 수취하라던데? 번거롭지 않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