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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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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오후 3:4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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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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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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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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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신고필증상의 jpy금액을 환산해서 상품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기준일을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까지는 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해 잡고 있는데
수입신고필증상에 반입일과 신고일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것 아니면 다른 날짜가 있는 건지요?
[답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수입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및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뱅커스 유산스'라 하며 이 경우 회계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수입금액은 업체에 확인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거래 예시]
10/1 수입과 관련하여 L/C금액 $100,000 을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불 화환어음을 제시받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신 지급하다. (매매기준율 1,200/$)
수입자는 2개월 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다. (수입자가 수입물품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뱅커스 유산스라 한다.)
미착상품 120,000,000 /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11/30 외화단기차입금 $100,000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125,000,000원(전신환매입율에 의함: 전신환매입율 1,250/$)) 및 이자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외화단기차입금 120,000,000 / 보통예금 126,000,000
외한차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국세청자료)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환율은 taxnet에서 제공하는 신고일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율은 미화의 경우 기준환율 기타 외화의 경우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수입시 단가차이로 인보이스를 잘못받았는데 관세사무소에
그냥 기존의 잘못된 것으로 신고를 해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착오금액jpy 3,062,000 수정된금액 jpy2,957,000일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지 않고 회계처리시 차이나는 금액 jpy105,000만큼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미착품으로 jpy3,062,000을 다 잡으면 안되겠지요.
[답변] 수입금액은 업체에 확인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상 jpy1,360,700 T/T송금 jpy1,305,100
차액 jpy 55,600(샘플)일경우 jpy 1,305,100만큼만 미착품/외상매입금으로 잡고 무상으로 들어온 샘플의 경우 그냥 견본비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답변]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은 자산수증이익(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엔 당 10원 가정)
미착상품 13,607,000 / 보통예금 12,051,000
자산수증이익 556,000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1985.1.1 개정
1 수입시 단가차이로 인보이스를 잘못받았는데 관세사무소에
그냥 기존의 잘못된 것으로 신고를 해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착오금액 jpy 3,062,000 수정된금액 jpy2,957,000일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지 않고 회계처리시 차이나는 금액
jpy105,000만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미착품으로 jpy 3,062,000을 다 잡으면 안되겠지요?
물론 송금은 수정된금액만큼 했습니다.
2. 수입신고필증상 jpy 1,360,700 T/T 송금 jpy1,305,100
차액 jpy 55,600(샘플)-무상제공,일경우 jpy 1,305,100만큼만
미착품/외상매입금으로 잡고 무상으로 들어온 샘플의 경우 그냥
견본비/잡이익으로 잡으면 될까요?
3. 수입신고필증상의 날짜는 신고일과 반입일이 있는데
어떤 날짜로 상품을 잡아야하나요?
지금까지는 신고일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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