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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직불건,세금계산서발행건 답변 만족도 -
elin***   2004-10-30 오후 12:5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3
안녕하세요.



1.저희 회사는  관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랍니다.



그런데 하도급 하나중 직불를 하게되었습니다.



직불를 하게되면 관에서 직접직불(하도급업체) 하게되지요.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먼저 선급금으로 지불 하게되지만



관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전체금액를 지불 하게되는데

저희 회사는 선급금으로 지불한 금액는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그리고 오피스텔이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안에 분양자 들 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잔금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래도 준공 나는 싯점으로 분양자한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011-417-3760

 
 
 
전문가 답변 2004-11-01 오전 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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