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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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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오전 9:4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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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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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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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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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수입신고필증상의 jpy금액을 환산해서 상품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기준일을 잘 모르겠어서요.
지금까지는 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해 잡고 있는데
수입신고필증상에 반입일과 신고일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것 아니면 다른 날짜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환율은 taxnet에서 제공하는 신고일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수입시 단가차이로 인보이스를 잘못받았는데 관세사무소에
그냥 기존의 잘못된 것으로 신고를 해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착오금액jpy 3,062,000 수정된금액 jpy2,957,000일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지 않고 회계처리시 차이나는 금액
jpy105,000만큼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미착품으로 jpy3,062,000을 다 잡으면 안되겠지요..
3. 수입신고필증상 jpy1,360,700 T/T송금 jpy1,305,100
차액 jpy 55,600(샘플)일경우 jpy 1,305,100만큼만 미착품/외상매입금으로 잡고 무상으로 들어온 샘플의 경우 그냥 견본비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급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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