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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적격증빙수취 증빙 답변 만족도 -
esfr***   2004-10-28 오후 5:0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당사는 호텔업을 하는 법인으로 당사 총지배인은 외국분 이십니다. 총지배인께서는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관계로 당사에서 법인카드를 총지배인 개인명의로 발행하여 해외출장에서 사용하고,관련된 신용카드내역서,출장내역서,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해외출장비를 정산하였습니다.이번에 외국인 총지배인이 바뀌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해외카드로 해외출장비를 정산했는데 이런경우 해외신용카드내역서가 증빙자료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후 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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