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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답변 만족도 -
div***   2004-10-28 오전 11: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저희회사는 태극권수련원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무실 월임대료도 똑같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실 임차계약자가 저희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임대에 관한한 수련원의 원장님이 관리 하십니다

저희는 달마다 원장님계좌로 임대료의 반을 송금을할뿐입니다

이럴경우는 저희가 수련원의 임차인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가 더있습니다

건물주가 외국에 있는관계로 이사온지 석달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건물관리인이 이번달에 처음 발행해 주었는데 석달치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문제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걸 이제서야

알았던거죠 석달동안 아무말도 없더니 그동안 밀린 부가세액을 더 내라는거죠 그러면 이런경우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0-29 오전 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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