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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관련.. 답변 만족도
cartoon1***   2004-10-27 오후 6:0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4
법인업체인데요..

저희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개인카드로 결제 해야될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셔서요.. 사장님이 현금으로 그금액만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법인자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이럴경우에요 11월5일이 카드대금결제일 이거든요..

그럼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나서 잘못 결제된 금액만큼

사장님께 현금을 받게되면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 카드대금:\2,000,000원 자동이체

    잘못 결제된 금액이 \180,000원이라면

차변                    대변

미지급금: 2,000,000     보통예금:2,000,000

으로 전표처리를 하고,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180,00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전표분개처리 및 작성 예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전 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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