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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pures***   2004-10-27 오후 5: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1


회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인이 강의를 하러 오십니다.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75% 제외, 20% 원천징수 (주민세10%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세율25% 라고만 되어있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항공료 포함하여 강의비를 지급하는건데, 만약 5백만원을 지급한다고하면 세금이 125만원이라는 얘긴가요?

그리고 주민세도 따로 징수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전 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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