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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액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A001***   2004-10-27 오후 5:3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지난번 부가세 신고할때 환급될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 환급된 금액이 전액 들어오지 않아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

저희가 내야할 가산세를 아직 내지 않았기에 그만큼의 금액이

압류되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세금을 낸 것은 아닌데

다른 세무서쪽에서 금액을 압류시켜놓고 못나가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급받을 금액이 전액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시계정으로 잡아야할 것 같긴 한데...



또, 저희가 그 이유를 찾아서 해명했더니 그 압류당한 그 금액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럴땐 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그 압류당한 이유를 찾아보니 이전에 세금냈던 부분도 환급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전에 가산금 냈던 부분을 환급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8 오전 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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